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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휴직 해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안내

by 장솬 2024. 5. 3.

 

1)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기업 조건 안내

2)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3) 사후관리 조건

4) 신청방법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공백과 더불어, 해당 인력 구인과 함께 참 어려운일들이 발생되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느 것이 큰 부담이죠!

 

이때문에 나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려방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줄어드는데, 직원의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회사가 놓지면 안되는 지원혜택!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 의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실까요?

 

먼저! 이 정책<출산 육아기 고영 안정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임으로 참고바랍니다!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이 가능해야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출산 전후 휴가 중복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과관련하여 자세한 기준 확인 하는 방법: 

 

1. 육아 휴직 지원금안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육아 휴직 지원금 대상 

- 육아 휴직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자녀 연령 지급액 총액(연)
만 12개월 이내 첫 3개월 월200만원  총 870만원
이후 월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월 30만원  총 360만원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단축 근무시 주 15~35시간 근무 (최대 1년 육아 휴직 미사용시 최대 2년 가능)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부여시 지원금 대상 

유형 지급액 총액(연)
일반 30만원 총 360만원
인센티브 40만원 총 480만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제공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가능

 

 

 3.  지원금 받기 위한 방법

 

 - 첫번째! 

    해당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 까지 확실하게 이뤄져아함 이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해당 기간 중 지원금의 50% 만 3개월 지급-> 추후 육아휴직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나머지 50% 합산하여 한번에 지급받음

 

- 두번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지급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것이 확인 후 일괄지급 

  이는 우선 지원금 50%를 지원함으로써 나머지 50%는 해당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임

 

 

4. 신청 방법:

 

서식자료실 (work24.go.kr) 

 

서식자료실

고용24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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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양식 다운후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